물류 새싹기업, 물류창고 보험가입 쉬워진다…"실손보상 적용"

이지효 기자

입력 2018-11-05 11:00  


비싼 보험료와 까다로운 심사절차로 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물류창고 업계도 손쉽게 화재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한국통합물류협회와 화재를 대비한 `물류창고 영업배상보험 단체계약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물류창고에 초점을 둔 보험 자체가 없었습니다.

화재보험, 영업배상 책임보험 등은 화재시 큰 피해가 예상되는 물류창고 보험 가입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 가입을 받아준다 하더라도 보험료가 비싸고 심사가 까다롭게 진행됐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물류새싹기업 등 영세한 물류창고 업계도 부담 없이 가입할 수 있는 물류창고 영업배상보험을 개발했습니다.

단체가입을 통해 보험료를 인하하고 가입심사 절차도 대폭 완화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우선 기본 단체할인 10%를 포함해 개별보험 대비 보험료를 최대 20%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비례보상이 아닌 실손보상이 적용돼 보상한도 내라면 손해금액 전부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관가액 1억, 보상한도 5천만원, 사고 손해금액이 5천만원인 경우 실손보상은 5천만원 전액이 나옵니다.

일반창고 뿐만 아니라 냉장 및 냉동창고에서 발생한 피해도 보장돼 보장 범위를 넓혔습니다.

아울러 단체가입으로 보험 인수율을 제고해 간단한 설문서 작성을 통해 손쉽게 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물류창고 업계의 안정적인 영업환경을 조성해 물류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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