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분식회계' 삼성바이오, 상장 실질심사 대상...매매거래 정지

이민재 기자

입력 2018-11-14 16:47   수정 2018-11-14 17:35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고 결론을 내리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 실질심사 대상이 됐습니다.
김용범 증선위원장은 서울 정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지배력 변경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회계 원칙에 맞지 않게 회계처리 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적용하면서 이를 고의로 위반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증선위 조치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은 유가증권시장에서 매매가 당분간 정지되고 거래소의 상장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며 "거래소는 상장규정에 따라 현 시점에서의 기업의 계속성, 경영 투명성, 그밖에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공시를 통해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 40조에 따라 회계처리 기준 위반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매매 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 원 부과와 함께 회계처리 기준 위반 내용을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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