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승객 성추행 유도해 협박, 돈 뜯어낸 택시기사

입력 2018-11-16 18:28  

승객에게 자신의 신체를 만지도록 유도한 뒤 성추행으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택시기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는 무고 및 공갈 혐의로 택시기사 A(55)씨를 전날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협박을 당한 승객이 합의금을 내도록 `바람잡이` 역할을 한 동료 택시기사 B(55)씨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올해 1월께 서울 종로 일대에서 탑승한 승객 C씨 등을 성추행범으로 신고한 뒤 합의금 명목으로 총 53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동성애자로 보이는 취객을 골라 조수석에 태운 뒤 "요새 그쪽(동성애)에 관심이 있다"고 말을 걸며 승객이 자신의 신체 주요 부위를 만지도록 유도한 뒤 실제로 신체 접촉이 이뤄지면 갑자기 "성추행당했다"고 돌변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동료기사 B씨는 사건이 벌어지면 현장에 나타나 승객에게 합의금을 내는 게 좋다는 식으로 바람을 잡았다. 이런 수법으로 A씨 일당에게 당한 피해자가 4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범행은 성추행 신고사건 수사과정에서 A씨가 제출한 블랙박스 저장장치에 A씨와 B씨가 `동성애자 남성 승객을 잡자`는 취지로 범행을 모의하는 통화를 하는 목소리가 그대로 녹음된 것이 확인돼 꼬리가 밟혔다.

검찰은 피해자들을 무혐의 처분하는 한편 추가 피해 사례가 있는지 살펴볼 방침이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영호  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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