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 얻은 양의지·최정 어느 팀으로 가나

입력 2018-11-17 09:47  

KBO 사무국이 2019년 자유계약선수(FA) 자격 취득 선수 22명을 17일 공시했다.

올해 FA 자격을 얻은 선수는 모두 22명이다.

한국시리즈 우승팀 SK 와이번스의 최정·이재원, 두산 베어스의 양의지·장원준, 한화 이글스 송광민·이용규·최진행, 넥센 히어로즈의 이보근·김민성, KIA 타이거즈 임창용, 삼성 라이온즈 윤성환·장원삼·김상수·손주인·박한이, 롯데 자이언츠 노경은·이명우, LG 트윈스 박용택, kt wiz 금민철·박경수·박기혁, NC 다이노스 모창민이 주인공이다.

프로 데뷔 이래 FA 자격을 처음으로 얻은 선수가 12명, 재자격 선수가 8명, 이미 FA 자격은 취득했지만, FA 승인 신청을 하지 않고 자격을 유지한 선수가 2명이다.

구단별로는 삼성이 5명으로 가장 많다.

이 중 임창용은 KIA에서 사실상 방출당했고, 장원삼은 삼성에 방출을 요청한 뒤 LG로 이적을 앞둔 상태여서 실제 FA를 신청하는 선수는 공시 명단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타자는 정규시즌 총 경기 수의 ⅔이상 출전한 경우가 9시즌에 도달하면 FA 자격을 취득한다.

투수는 규정 투구횟수의 ⅔이상을 투구한 시즌이 9시즌에 이르면 FA가 된다.

아울러 정규시즌 현역선수 등록일수가 145일 이상(단 2005년까지는 150일)인 경우에도 한 시즌을 뛴 것으로 인정받는다.

하지만 2006년 정규시즌 이후 최초로 현역선수로 등록된 선수는 1군 등록일수로만 FA 자격 연수를 산출한다.

또한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선수(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에 4년간 대학선수로 등록된 선수)는 8시즌에 도달하면 FA 자격을 얻는다.

FA 자격 선수는 공시 후 2일 이내인 19일까지 KBO에 FA 권리 행사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KBO는 20일 FA 권리를 행사한 선수들을 FA 승인 선수로 공시한다.

FA 승인 선수는 21일부터 모든 구단(해외 구단 포함)과 협상할 수 있다.

FA 승인 선수가 10명 이하면 각 구단은 1명의 FA를 영입할 수 있다. 11∼20명이면 2명까지 가능하다.

FA를 영입한 구단은 해당 선수의 전 소속구단에 전년도 연봉의 200와 보호선수 20명을 제외한 선수 1명 또는 전년도 연봉의 300를 보상해야 한다.

KBO 사무국은 계약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강화고자 이면계약을 엄격히 금지한다.

내년부터 FA를 포함한 모든 KBO리그 선수는 구단과 계약 시 계약금과 연봉에 해당하지 않는 특약에 따른 보수를 의무적으로 계약서에 기재해 KBO에 제출해야 한다.

KBO는 이면계약 금지 규정 위반 시 구단에 다음 연도 신인 1차 지명권을 박탈하고 제재금 10억원을 부과한다. 해당 선수도 1년간 KBO리그에서 뛸 수 없다.


(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영호  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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