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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12월 보금자리론 금리 동결

임원식 기자

입력 2018-11-23 17:51  



주택금융공사가 두 달 연속 보금자리론 금리를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주택금융공사는 징기 고정금리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다음달 금리를 동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공사 인터넷 홈페이지나 은행 창구에서 신청하는 `u-보금자리론`과 `t-보금자리론`은 만기 기간에 따라 연 3.10%~3.35%, 전자약정 등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아낌e-보금자리론`은 0.10% 포인트 싼 연 3.00%~3.25%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제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금리 또는 일시상환 대출을 더 나은 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탈 경우 ` u-보금자리론`이나 `t-보금자리론` 금리가, 전자약정 등으로 진행할 경우 `아낌e-보금자리론` 금리가 적용됩니다.

또 한부모나 장애인, 다문화 가정 등 사회 배려층이나 신혼 부부는 금리우대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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