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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내달 4일부터 3층 이상 필로티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

이지효 기자

입력 2018-11-27 10:00  


앞으로 3층 이상 필로티 건축물은 설계 및 감리 과정에서 전문가의 협력을 받고 필로티 기둥 등 주요 부재의 시공 과정을 촬영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을 마련하고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포항지진 시 필로티 건축물에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당시 특별지진 하중 미적용, 기둥 내 우수관 배치, 기둥 띠철근 배근간격 미준수 등이 발생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3층 이상 필로티 건축물이 설계 및 감리 과정에서 전문 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에 포함됩니다.

설계 과정에서는 건축 구조 기술사, 감리 과정에서는 건축구조 분야 고급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포항 지진에서 피해가 많았던 필로티 기둥과 보에 대해서는 공사 감리자가 구조 전문가와 철근 배근 상태를 함께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또 3층 이상 필로티 건축물은 기초, 필로티 층 기둥, 보 또는 슬래브의 철근 배치를 완료한 때, 특수구조 건축물은 매층마다 시공 현황을 촬영해야 합니다.

한편 앞으로 구조안전이 확인된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면,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할 때 확인 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동안 표준설계도서에 따른 건축물도 연면적 200㎡ 이상인 경우에만 구조안전 확인 서류 제출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진으로부터 건축물이 안전하게 건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련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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