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결에 행정소송·집행정지 신청

박승원 기자

입력 2018-11-28 08:54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증권선물위원회의 분식회계 판단에 따른 조치에 대한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또, 증선위의 행정처분 가운데 재무제표 수정, 대표이사와 재무담당 이사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에 대해서도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했습니다.

다만, 검찰 고발이나 거래소 상장폐지실질심사, 매매거래정지 등은 이번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에서 제외됐습니다.

앞서 증선위는 지난 14일 삼성바이오의 2015년 회계기준 변경은 기업 가치를 부풀리기 위한 고의 분식회계로 결론내렸습니다. 분식 규모는 4조5,000억원 정도로 규정했습니다. 다만, 2014년 회계처리는 `중과실`, 2012~2013년 회계처리는 `과실`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대표이사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원, 검찰 고발 등을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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