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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 주식거래 재개 오늘 결정 '촉각'

이민재 기자

입력 2018-11-30 11:00   수정 2018-11-30 10:41

    <앵커>

    .삼성바이로직스의 주식 매매거래 재개 여부가 빠르면 오늘(30일) 결정될 예정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민재 기자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식 매매거래 재개 여부 발표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한국거래소 측은 "삼성바이오의 상장폐지 여부 심의에 대해 기업심사위원회에 회부할지를 곧 결정할 것"이라며 "시장 영향을 줄이기 위해 심사 연장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르면 오늘(30일), 늦어도 다음달 5일 전에는 공식적인 발표를 통해 삼성바이오의 주식 매매거래 재개 여부에 대한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행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절차에 따르면, 거래소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사유 발생일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심사를 통해 기업심사위원회에 부의할 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15일 추가로 연장할 수 있지만 한국거래소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거래소 심사결과 상장적격성이 인정되는 경우 기심위 부의 없이, 결정일 다음 날부터 바로 거래가 가능합니다.

    기심위에 부의하기로 결정이 되면 거래 재개 여부에 대한 결정은 20영업일 이후로 미뤄지게 됩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기심위 회부 결정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 측은 "상폐가 아니더라도 외부 전문가를 통해 사안을 깊게 살펴보기 위해 기심위에 가는 경우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심위는 외부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 중 7명이 참석하게 됩니다.

    기심위는 심의를 거쳐 상장유지, 개선기간부여,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1개월 이내에서 한차례 연장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한국거래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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