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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3억 넘는 집 살 때 '증여·상속·주담대 밝혀야"

이지효 기자

입력 2018-12-03 06:00  



12월 10일부터 투기과열지구 내 3억 이상의 주택 실거래 신고를 할 때 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에 증여·상속 금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또 주택담보대출 여부 및 기존 주택보유 여부를 포함하는 것이 의무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 투기과열지구의 3억원 이상 주택 구입시 부동산 실거래에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증여·상속, 주택담보대출 등 주요 조달 방법을 명확히 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한 겁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도 운영상 발견된 미흡한 부분을 정비하는 것으로 자금조달계획서의 활용성이 높아질 것이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개정된 신고 서식은 12월 3일부터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및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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