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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노회찬 전 의원, 국민훈장 무궁화장 받는다

입력 2018-12-04 15:52  

정부가 고(故)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추서한다.

정부는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노 전 의원을 포함해 9개 부분 유공자 총 91명에게 훈장 또는 포장을 수여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 총리는 국무회의 직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세계인권선언일(12월 10일)을 기해 고 노회찬 의원께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추서하기로 의결했다"고 소개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노 전 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 추천으로 인권 향상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훈장을 받게 됐다.

국가인권위는 "노 전 의원이 용접공으로 노동현장에서 활동을 시작한 1982년부터 노동자 인권향상에 기여해 왔고 정당과 국회 의정활동을 통해 약자들의 인권향상에 기여했다"고 추천 사유를 설명했다.

현행 상훈법상 `정치·경제·사회·교육·학술 분야에 공을 세워 국민의 복지 향상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국민훈장이 주어지며, 무궁화장은 5등급의 국민훈장 중 1등급에 해당한다.

고 김종필(JP) 전 국무총리가 지난 6월 장례일정에 맞춰 국무회의 의결에 앞서 무궁화장을 선(先) 추서 받은 바 있다.

또,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지난 7월, 이진성 전 헌법재판소장이 지난달 각각 무궁화장을 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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