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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신산업 규제 개선..."스마트 시티·공장 와이파이 속도 빨라진다"

입력 2018-12-04 16:36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스마트시티와 스마트공장 등에 사용되는 와이파이와 사물인터넷(IoT) 등 초연결 네트워크를 구현하는 신기술 육성을 위해 내일(5일)부터 이 같이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규제안에 따르면 와이파이(WiFi)를 최대속도 1.7Gbps까지 구현할 수 있는 80㎒폭 채널이 5개에서 6개로 늘어나게 되고 5㎓대역 와이파이 기술기준을 통합해 채널 144번의 추가 확보가 가능해져 와이파이 속도가 향상될 전망입니다.

Mbps는 1초당 100만 비트를 보낼 수 있는 전송속도로 A4용지 1매에 한글 700자를 쓰게 되면 초당 A4 크기의 문서 90장을 보낼 수 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또, 사물인터넷 통신 효율을 높이기 위해 수신확인신호 기술규제를 완화한다고 말했습니다.

기존 기술기준에서 900㎒ 대역에서 사물인터넷 신호 전송시 송신채널을 다른 사용자가 사용 중인지 확인하고 미사용 중인 경우에만 정보를 전송하도록 한 규정을 개선하도록 하는 한편, 제조 현장 내 온도·압력 등을 자동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물인터넷센서를 개발하고 있는 만큼 이에 발맞춰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전파 규제개선으로 스마트시티와 스마트공장에서 전파를 더욱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한국경제TV  증권부  송민화  기자

 mhso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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