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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2월 주거급여 집중 신청기간 운영…"수혜자 직접 발굴"

이지효 기자

입력 2018-12-05 11:00  


고시원·쪽방촌에 거주하면서 주거급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12월 한달 간 주거급여 집중 신청기간이 운영됩니다.

국토교통부는 5일부터 지자체, 주거복지센터, LH 등과 전국 비주택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고 22만여 건의 신규 신청이 접수됐습니다.

다만 여전히 주거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이 많아 이들에게 주거급여 신청을 직접 독려한다는 계획입니다.

기존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수급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서 신청가구의 소득·재산만으로 평가해 수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한편 주거급여 비수급 가구 발굴을 위해 국토부를 중심으로, LH, 지자체, 서울 등 지자체 주거복지센터 등 다양한 기관이 협력합니다.

우선 국토부, LH, 시·군·구 지자체가 전국 250개소를 선정해 현수막 게재, 홍보부스 설치 등을 통해 현장 상담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각 지자체에서도 찾아가는 복지전담팀, 이·통·반장 등을 통해 신청 안내문을 배포하고,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안내할 예정입니다.

또 코레일, 한국도로공사 등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에서도 역사, 톨게이트 등에 위치한 전광판 5,500여 개를 활용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설명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탈락했던 가구들은 각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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