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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 '공사품질' 항목 신설

입력 2018-12-17 09:37  



LH가 공동주택의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 공사품질 심사 항목을 신설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실시공·하자다발 업체에 입찰시 감점 등 불이익을 주되 우수한 품질로 시공하면 감점을 만회할 수 있도록 가점을 주는 형태로 공사품질에 대한 변별력을 높이겠다는 목표입니다.

이번에 개정된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은 이달 4일 이후 발주되는 주거시설분야 공사부터 적용됩니다.

또, LH는 건설업계 상호존중 문화 정착을 위해 건설공사 품질, 하자관리를 위해 발급하는 단어인 `경고장, 격려장` 대신 `품질미흡통지서, 품질우수통지서`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LH관계자는 "심사기준 개정을 통해 건설업체 자발적 품질향상 노력과 신속하고 적극적인 하자처리를 유도해 입주고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권위적 용어 개선으로 건설동반자와의 건전한 계약문화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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