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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임직원 거래조작 혐의로 검찰 기소

입력 2018-12-21 13:33  



암호화폐거래소 업비트 임직원이 전산시스템을 조작해 1,500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불법 편취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차명 계좌를 활용해 자산을 편취하는 등 일반 회원인것처럼 속여 4조 2,670억원을 실행한 혐의입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는 암호화폐거래소 운영자 비리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업비트 운영자는 임의로 생성한 회원계정에 암호화폐 등 자산을 예치하지 않고도 마치 1,221억원 상당의 실제 자산을 예치한 것처럼 전산을 조작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2개월동안 4조2천억원 상당의 가장매매와 254조5천억원 규모의 허수 주문으로 거래량을 부풀리고 가격을 임의로 설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들이 잔고가 조작된 계정으로 일반회원인 것처럼 거래에 참여, 비트코인 11,400개를 매도해 대금 1,491억원 상당을 편취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제TV    정희형  기자

 hhjeo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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