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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회계규정 위반 기간통신사업자에 과징금 10억원 부과

입력 2018-12-24 15:37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5개 기간통신사업자에게 회계규정 위반에 대해 10억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과기정통부가 15개 기간통신사업자가 제출한 17회계연도 영업보고서를 검증한 결과, 총 109건의 회계규정 위반행위를 적발해 시정토록 하고, 10억4,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SK텔레콤에는 3억8,600만원, KT에는 2억9,800만원, SK브로드밴드에는 1억6,400만원, LG유플러스에는 1억3,5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1998년부터 영업보고서 검증제도를 도입해 기간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개별 서비스 사이 내부보조를 사전에 방지하는 등 공정경쟁 환경조성에 기여해 왔다"며 "향후 사업자들의 회계정리 오류를 줄이기 위해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하고, 5G 시작에 따른 회계분리기준도 정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경제TV    정희형  기자

 hhjeo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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