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단속 기준 0.03%로 강화..바뀌는 도로교통 법규

입력 2018-12-30 09:54  

새해부터는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면허 갱신주기가 단축되고, 의무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윤창호법`도 내년 6월 시행된다.

내년 바뀌는 도로교통 관련 법규를 정리했다.

30일 경찰청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는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면허 갱신·적성검사 주기가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짧아진다. 75세 이상 운전자의 교통사고와 사망자 증가율이 급증하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2012년부터 작년까지 5년간 75∼79세 운전자가 일으킨 교통사고 건수는 연평균 14.3%, 그에 따른 사망자는 4.4% 증가했다. 80세 이상의 사고 발생은 평균 18.5%, 사망자 수는 16.8% 늘었다.

아울러 75세 이상 운전자는 의무적으로 2시간짜리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에는 안전운전에 필요한 기억력과 주의력 등을 진단하는 `인지능력 자가진단`이 포함됐다.

치매가 의심되는 운전자의 경우 별도로 간이 치매검사를 거쳐 수시적성검사 대상으로 편입, 정밀진단을 거쳐 운전 적성을 다시 판정한다.

2의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개정 도로교통법(도교법)이 내년 6월25일 시행된다.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하는 내용이 뼈대다.

벌칙도 강화됐다. 현행법은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 시 1년 이상·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했으나 개정 도교법은 2회 이상 적발 시 2년 이상·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 면허가 취소된 경우 면허 취득 결격기간 3년이 적용되는 기준은 현행 3회 이상에서 2회 이상으로 바뀐다. 음주 사망사고로 면허가 취소되면 결격기간이 5년으로 늘어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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