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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만에 최저임금 결정구조 '대수술'

조연 기자

입력 2019-01-07 17:48  

    <앵커>

    정부가 방금전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보다 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결정 기준을 개편하고, 의사 결정 방식도 이원화했는데요.

    현장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연 기자.

    <기자>

    정부가 30년만에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에 나섭니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기준과 심의·의결하는 방식을 모두 바꾸는데요.

    먼저 최저임금 결정기준의 경우, 이제까지는 근로자 생계비와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이 기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으로 고용과 경제가 위축됐다는 분석이 나오며, 최저임금에 따른 경제여파를 감안해야 한다는 지적이 줄이었는데요.

    이에 정부는 경제성장률이나 물가인상률,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결정기준에 명시적으로 추가·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저임금위원회를 두 개로 분리합니다.

    상·하한 구간을 설정하는 곳과 이 구간 내에서 최종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곳으로 나누는 방향입니다.

    먼저 신설되는 구간설정위원회는 노사단체가 직접 추천하는 전문가들이 상시적으로 최저임금 영향을 분석하고, 최저임금의 상·하한 구간을 설정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는 노사가 제시안을 제출하고 이를 공익위원이 중재해왔는데, 최초 제시안이 '동결(0%)대 79.2% 인상(2016년)' 등 격차가 너무 커서 소모적인 논쟁만 되풀이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바 있습니다.

    결정위원회는 구간설정위원회가 따로 꾸려지는 만큼 전체 숫자를 현행 27명에서 15명 또는 21명으로 줄이고, 공익위원은 정부가 선정하지 않고 국회나 노사단체에서 추천권을 행사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개편안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도 분분합니다.

    중립성을 키울 수 있을 것이란 긍정적인 평가도 나오지만, "이원화된 구조가 오히려 갈등 기간만 키울 것"란 우려도 제기됩니다.

    이번 정부 개편안도 계속 논의돼 온 방식을 공식화 한 것일뿐 기존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최저임금 결정 축이 사실상 정부를 대변하는 공익위원이 아닌 노사로 옮겨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조언입니다.

    정부는 이 같은 초안을 바탕으로 전문가 토론회, 노사 토론회 등 뿐만 아니라 오는 21일부터 30일까지는 온라인을 통해 대국민 의견도 수렴해 최종 개편안을 확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정부서울청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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