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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노후건축물 안전관리강화…"상가붕괴사고 재발 막는다"

전효성 기자

입력 2019-01-10 11:19  



국토교통부가 오래된 건축물의 안전관리 강화에 나섭니다.

국토부는 오늘(10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용산구 상가 붕괴사고와 강남구 오피스텔 기둥균열 사례를 언급하며 "건축물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지어진지 20년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정밀안전점검`이 의무화됩니다.

지금까지 안전점검은 육안으로 진행돼 오래된 건축물의 균열과 결함을 발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노후 건물에 대해 정밀안전점검을 도입, 마감재를 일부 해체하거나 전자 내시경을 활용하는 점검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건축물 관리자의 안전책임도 한층 강화됩니다.

국토부는 "상가·오피스텔의 안전관리체계가 취약하다"며 "3,000㎡ 이상 건축물의 관리자에게 건축물 장기수선계획과 내진능력 등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도 부과할 방침입니다.

한편 `안전취약 건축물 실태조사`도 한층 강화됩니다.

지금까지는 지역의 취약한 건축물에 대해 지자체별로 실태조사를 진행해왔지만 앞으로는 `지역건축안전센터`를 통해 실태조사를 실시, 취약 건축물에 대한 점검 능력을 높여갈 방침입니다.

국토부는 "취약 건축물이 밀집돼있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전국 32곳에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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