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적 휘둘림 쉬운 기여분ㆍ유류분 등 상속분쟁, 흔들림 없는 등대 같은 조력 필요해

입력 2019-01-14 11:26   수정 2019-01-14 11:26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 "사안 대한 정확한 사전 검토 선행돼야 불필요한 소모 줄여"



날이 갈수록 유류분이 상속분쟁의 핵심 사안으로 자리잡고 있다. 대법원 자료에 따르면 상속분쟁의 90%에 육박한다. 최근 들어 관련 소송은 더욱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치열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무리 상속재산이 적더라도 일말의 유류분 확보가 중요해졌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여전히 정당한 유류분 확보를 위해서는 그만큼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심지어 1979년 유류분제도 시행 전 증여된 재산에 대해서 다투는 사안도 이어지고 있다. 관련해 대법원은 "개정 민법 시행 전에 이미 법률관계가 확정된 증여재산에 대한 권리관계는 유류분 반환청구자이든 반환의무자이든 동일해야 한다"며 "유류분 반환청구자가 개정 민법 시행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이미 이행이 완료된 경우에는 그 재산 역시 유류분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7다278422 판결)"고 판시했다.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민법에는 부모 사망 1년 이내 재산만을 소송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대법원이 1996년 `재산을 언제 나누어 받았는지에 상관없이 자녀 등 공동상속인 간에는 모두 유류분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례를 남기며 유류분 소송 증가의 촉진제 역할을 했다"며 "이처럼 상속분쟁의 경우 선례 유무에 따라 분쟁 해결의 결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사안에 적합한 판례를 찾아 도움을 받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라고 조언했다.


◇ 유류분권리자라도 사전 증여 있다면 부족액 산정 시 특별수익 공제 가능해
특히 법정공동상속인들에 대한 최소한의 재산상 배려를 해 주어야 한다는 법리에 따라 피상속인의 자필 유언장보다 우선하는 것이 바로 유류분임을 알아둬야 한다. 단, 이미 법정 유류분 이상을 특별수익한 공동상속인의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보장되지 않는다. 민법 제1115조 제1항에 따르면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 내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해 놓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앞서 기초재산에 포함하지 않았던 법 시행 전 증여된 재산을 받은 이가 유류분 반환청구를 주장할 경우 유류분 부족액 산정 시 어떤 영향을 줄까. 동일 판례 대법원 재판부는 "개정 민법 시행 전에 이행이 완료된 증여 재산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서 제외된다고 하더라도, 위 재산은 해당 유류분 반환청구자의 유류분 부족액 산정 시 특별수익으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못 박고 있다.


개정 민법 시행 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법정 유류분을 초과한 경우라 할지라도 증여시기를 이유만으로 이를 특별수익으로도 고려하지 않는 것은 유류분 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반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홍순기 변호사는 "상속재산 중 자신의 몫을 부당하게 침해당한 상속인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 상속재산을 되찾을 수 있다는 점에만 주목해 소송을 주도하더라도 정확한 사전 검토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도리어 시간이나 비용에 있어 불필요한 소모로 이어질 수 있다"며 "무엇보다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 파악, 청구 가능한 부족분의 규모, 유류분 침해의 논리적 입증이 가능한지, 청구 시효 등 섬세한 법률 조력을 통해 점진적으로 판단할 것을 강조하는 이유"라고 정리했다.


◇ 유증 성격 정확한 판단 통해 상속분쟁 속 정당한 권리 회복 도모해야
비단 유류분반환청구에만 국한되는 이야기가 아니다. 기여분, 상속재산분할, 상속회복청구 등 전반적인 상속분쟁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접근법이다. 대한변호사협회 `상속` 분야 전문변호사로 등록, 오랜 기간 동안 `상속법률센터`를 운영해오면서 지속적인 상속 분야의 사례연구, 판례분석으로 상속인으로서의 정당한 권리 행사에 있어 시기적절한 법률적 조력을 제공해온 홍순기 변호사의 연륜이 묻어나는 노하우이기도 하다.


한 상속분쟁 사례에서 피고가 피상속인의 유증을 피상속인의 빚을 갚아 받은 반대급부의 성격이라 항변하며 상속소송의 혼란을 야기한 바 있다. 당시 항소심에서 피상속인의 빚을 갚은 금전 역시 피상속인으로부터 건네받아 피고의 통장에서 출금된 정황이 드러나며 비로소 원고의 주장대로 상속분할이 조정될 수 있었다.


보통 나무를 보지 말고 산을 보라 한다. 하지만 산만 보다 나무를 잃는 수도 있다. 산과 나무 모두 지키는 상속분쟁 해결전략을 찾기 위해서는 그만큼 폭넓은 상속분쟁 해결경험이 기본으로 요구된다. 경험에서 우러나는 노하우와 통찰력은 무시할 수 없는 시너지 효과를 낳는다. 특히 감정적으로 휘둘리기 쉬운 가족 간의 다툼인 상속분쟁의 경우 흔들리지 않는 등대 같은 조력자의 역할이 더욱 크다. 이점을 꼭 기억해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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