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면세점 특허심사 과정에서 공항공사 등 시설권자의 배점 비중이 500점에서 250점으로 줄어듭니다.
임대료 등 가격 평가 비중을 줄이고 관리역량 평가를 균형 있게 반영하겠다는 취지에섭니다.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보세판매장 특허심사 평가 기준 개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는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주관하는 위원회로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번 개선안에서 입·출국장 면세점은 공항공사 등 시설관리권자의 평가 점수 배점을 1천점 중 500점에서 250점으로 하향 조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면세점 특허심사 과정에서 시설 임대료 평가가 과다하게 반영되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도 개선안에는 신규 특허의 경우 보세구역 관리역량 배점을, 갱신 평가는 상생협력 분야 비중을 높이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보세구역 관리역량 평가 점수는 250점에서 350점으로 상향됐고, 250점의 경영능력 평가 항목이 신설됐습니다.
50점의 관광인프라 평가는 삭제됐고, 상생 협력 점수 배점은 200점에서 150점으로 축소했습니다.
여기에 중소·중견 면세점은 재무평가 비중을 높이고 관광·상생 분야 배점을 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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