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오르는 것 물가만이 아니야, 명절 따라 출렁이는 이혼건수…이유는?

입력 2019-02-07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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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준 이혼전문변호사 "이혼 대한 결심과 실행 많이 달라, 충분한 조언 구해 진행할 것"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11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11월 이혼 건수가 전년 동월보다 1000건(11.0%) 증가한 1만100건을 기록, 2011년(1만400건) 이후 최대치로 집계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1~11월 누적 이혼 건수는 9만9800건으로 전년 대비 2600건(2.7%) 늘었다.


이러한 통계에서 눈에 띠는 점은 유난히 설이나 추석과 같은 큰 명절이 있었던 달 이후 이혼 건수가 조금이라도 증가폭을 보인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 2016년의 경우 설 연휴가 끝난 직후인 2월 11일은 838건, 추석 연휴 직후인 9월 19일은 1076건으로 평소의 3~4배에 달하는 이혼 신청이 몰렸다.


이에 다양한 원인분석이 제기되지만 그중에서 명절갈등이 이혼 결정의 촉진제로 작용한다는 것이 다수의 공감을 사는 이유로 꼽힌다. 이는 명절 연휴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지며 고부갈등, 남편의 방관, 명절증후군 등으로 인한 감정적 대립이 심화돼 이혼 결심이 더 확고해지는 것은 물론 실행으로 옮기는 경우가 많음을 의미한다.


이혼법무법인 윤중의 김흥준 이혼전문변호사는 "판례에서는 `심히 부당한 대우`에 대해 시어머니와 며느리, 장모와 사위 사이에서도 발생 가능하며, 부당한대우로 인정될 시 이혼사유가 된다고 판시해왔다"며 "문제는 이 심히 부당한 대우에 대한 서로의 입장이 극명한 온도 차이를 보여 결국 이혼소송으로 치닫는 경우가 많은데 이혼을 원하는 입장에서 만반의 준비 없이 진행한다면 패소와 더불어 더욱 심각한 결혼생활에 노출될 여지가 다분하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 명절 스트레스 가중시키는 `심히 부당한 대우`, 이혼사유로서 인정받으려면?
통상적인 재판상 이혼 사유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 의한 부당한 대우,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부당한 대우, △3년 이상의 생사불명,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 여섯 가지로 요약된다. 이때 실질적으로 이혼사유로서 인정받으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


대부분의 소송, 재판에서와 마찬가지로 증거력이 관건이다. 소송을 통해 주장하는 바를 입증하는 과정은 기본으로 진행되는 부분으로, 해당 증거의 증거로서 믿을 만한 실질적인 가치 판단 여부에 따라 주장을 뒷받침하고 원하는 판결을 이끌어내는데 관건으로 작용한다.


즉, 부당한 대우를 예로 들어 폭행이 있었다면 당시 피해 사실을 보여줄 수 있는 사진 및 진단서, 폭언의 경우 이를 녹음한 것과 녹취록(*녹취물 증거로 제시하고자 할 때 녹음된 결과물을 직접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녹음된 내용을 문서화하여 제출해야만 하는데 그 문서를 녹취록이라고 함) 등 직관적인 증거들이 필요한 것이다.

김흥준 이혼전문변호사는 "다만 부부관계 회복의 노력 없이 이혼사유 입증에 대한 증거만 수집해놓는 것은 정황상 의도적인 이혼 유도로 보일 여지도 내포할 수 있다"며 "극단적인 피해상황에 놓인 경우 혹시 몰라 관련 자료를 남겨둘 필요는 있겠지만 일단은 얼마나 부부생활 유지를 위해 노력했는가, 역시 혼인 파탄 결정 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결심할 수밖에 없었던 정상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고 조언했다.


◇ 산 넘어 산, 이혼 결정 후 변수 산재해…특허 받은 이혼전문변호사 어떤 조력 펼치나?
이혼은 결심도 힘들지만 실행은 더욱 힘든 사안이다. 충분하고 전문적인 조언과 조력이 필요한 결정적인 이유이다. 더불어 이혼이 결정된 이후에도 뒤따르는 다수의 결정사항은 이혼 종결까지의 과정을 더디게 하는 변수로 작용하기 쉽다. 대표적인 예로 이혼재산분할을 꼽을 수 있다. 더 이상 부부가 아니라 선언한 혹은 결심한 사이에서 경제적 불이익을 참을 수 없는 부당함으로 여겨지는 것.


부부생활을 유지한 기간이 길수록 부부공동재산의 기여도에 따른 배분은 복잡한 양상을 띤다. 특히 요즘처럼 맞벌이가 일상화되며 부부 각자가 개별적인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보다 섬세한 이혼재산분할 전략이 요구된다.


관련해 이혼법무법인 윤중의 김흥준 변호사는 차별화된 노하우를 통해 법원 판결의 구체적 사례에서 추출된 산정기준에 따라 이혼시 발생하는 재산분할금, 위자료 액수, 양육비 등의 예상금액을 산출, 제공하는 `이혼소송 예상판결액 프로그램`을 발명 및 특허취득을 완료해 두었다. 이를 통해 합리적이고 신속한 이혼재산분할 합의 도출 및 승소 전략 구상이 가능하다.


김흥준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을 결심하고 실행하기까지의 과정은 외롭고 서글프고 화나는 동시에 불안한 나날의 연속"이라며 "이혼전문변호사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더 이혼으로 고통과 혼란을 겪는 의뢰인을 위해 구체적이고 정확한 주장과 변론, 정당한 권리회복을 돕는데 전략을 다하는 까닭은 사람 대 사람으로서의 인지상정"이라 피력했다.


한편, 변호사의 전문분야 등록증은 각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에게만 발급해 주는 대한변호사협회 증서이다. 김흥준 변호사는 `이혼`에 대한 전문분야 등록증과 더불어 특허 받은 프로그램 등을 통해 믿을 수 있는 이혼전문변호사로 입지를 굳혀가고 있다.


또 단순히 법률적으로 이혼에 대한 조력을 제공하는 것이 그치지 않고 인생의 고난과 역경을 함께 이겨내 새로운 출발을 돕는 지지자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의뢰인들의 높은 만족도가 이혼법무법인 윤중의 실력을 증명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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