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관계자는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를 1개월간 무료 체험하도록 하고 유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이용자의 가입의사를 명확하게 확인하지 않은 데다, 이용자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항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조사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유튜브 프리미엄서비스는 광고없이 동영상을 볼 수 있고, 휴대폰에 동영상이나 노래를 저장해 오프라인에서 감상할 수 있는 유료서비스다. 이용자에게 1개월간 무료체험 기간을 제공하고 종료 후 유료서비스로 전환해 매월 이용요금을 청구하고 있다.
방통위는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의 운영실태를 철저히 살펴보고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한 행위가 있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처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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