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업계, 관리종목 지정 일단 피하고 보자…구제신청 '봇물' 예고

양재준 선임기자

입력 2019-02-14 14:58   수정 2019-02-14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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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사업년도에 대한 감사보고서 제출시한이 다가오면서 최근 사업년도(2015년~2017년)에서 3년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하거나 매출액 30억원 미만인 바이오기업들의 움직임이 부산합니다.
특히 2018년도 적자를 내며 4년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한 바이오·헬스 기업들은 코스닥시장 규정상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데, 이를 피하기 위한 준비에 한창입니다.
바이오기업 뿐 아니라 진단기기업체들도 실적 부진으로 인해 관리종목 지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자칫 `좀비 바이오`를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오업계에 따르면, 메디포스트를 비롯해 차바이오텍(관리종목), 에이티젠, 솔고바이오, 내츄럴엔도텍, 바이오니아, 이수앱지스, CMG제약, 바이오제네틱스 등은 최근 3년간 사업년도(2015년~2017년)에서 개별재무제표 기준으로 영업손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달 들어 메디포스트를 비롯해 내츄럴엔도텍, 솔고바이오는 2018년에도 영업적자를 내며 4년 연속 영업손실을 공시했습니다.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상 이들 업체들은 관리종목 지정을 피하기 어려워 심사를 청구할 것이라 게 바이오업계의 시각입니다.
이에 대해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심사를 거쳐 구제한다는 방침입니다.
삼사구제 대상은 시가총액 1,000억원, 자본금 250억원 이상인 기업에 대해 기술평가를 통해 `트리블B`(BBB) 이상, 매출액 대비 5% 또는 30억원 이상 연구개발(R&D) 투자 등의 요건을 획득하면 됩니다.
메디포스트 관계자는 "한국거래소에 기술평가 등의 심사를 청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유전자치료제를 개발중인 바이로메드도 지난해 매출액 31억원을 기록하며 관리종목 지정 가이드라인 30억원 이상에 2년 연속 겨우 턱걸이했습니다.
이에 대해 자칫 투자자 보호를 등한시하며 `좀비 바이오`를 양산할 수 있다는 비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기술평가 심사를 진행할 경우 강도높은 평가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해 상반기 금융감독원의 바이오 회계 테마 감리로 인해 기술평가 심사가 엄격해지자 기술특례를 신청한 15개 기업 가운데 단 2곳만 코스닥에 얼굴을 내비쳤습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기술력이 우수한 바이오기업을 키워야 하는 것은 맞지만, 부실한 기업에게도 면죄부를 남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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