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흔 넘어 일 안한다"…아들 훈계하다 살해한 70대 '징역형'

입력 2019-02-16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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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흔을 넘긴 아들에게 일을 안 한다며 훈계하다 홧김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70대 아버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모(76)씨에게 1심처럼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이혼하고 혼자 된 아들(46)과 20년 전부터 함께 살아왔다. 둘 사이 불화는 아들이 약 4년 전부터 특별한 직업 없이 술을 많이 마시면서 불거지기 시작했다.
박씨는 지난해 7월 아들이 밖에서 술을 마시고 들어와 TV를 보고 있는 모습에 화가 나 훈계했다. 아들이 대들자 순간 이성을 잃고 집 안에 있던 둔기와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했다.
재판에 넘겨진 박씨는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책임을 아들에게 돌렸다.
1심과 2심은 박씨가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러 죄책이 무겁고, 순식간에 피해자의 가족을 불행과 고통의 나락으로 떨어뜨렸다"며 징역 13년의 죗값을 치르라고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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