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개정에 "고용 축소"...車업계 '내우외환'

입력 2019-02-18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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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최저임금인상에 이어 근무시간단축을 둘러싼 갈등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후폭풍은 산업현장에서 이미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급격한 제도변화 같은 내부적 변수에 이어 보호무역이라는 대외악재까지 겹친 자동차 산업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배성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기아자동차가 지난해 12월 진행 중이던 비정기 생산직 채용절차를 중단했습니다.

    최종면접까지 모두 치뤘지만 비용 압박에 절차를 멈춘겁니다.

    기아차 관계자는 "필요한 때마다 진행하던 비정기 채용을 실적 악화와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중단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아차 근로자 약 1,000명이 최저임금보다 부족한 임금을 받는 상태가 되는데, 이에 관한 노조와의 협상이 지지부진한 점이 이유로 꼽힙니다.

    사측은 상여금 750% 중 600%를 기본급으로 전환하는 안과 750%를 모두 통상임금으로 적용하고 600%는 매월 50%씩 분할 지급하는 안을 노조에 제시한 상황.

    하지만 노조는 이것이 모두 현재의 비정기 상여금을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는 안을 전제로 했다며 "검토할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 뿐 아니라 지지부진한 탄력근로제 논의도 자동차 업계를 답답하게 합니다.

    단위기간 확대와 더불어 도입 요건이 완화되지 않으면 매번 노조와의 협의가 필요한데 현재의 짧은 단위기간으로는 유연한 대응이 어렵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상무부는 현지시간으로 17일, 수입자동차 고율 관세 부과 계획이 담긴 '무역확장법 232조' 자동차 관세 보고서를 백악관에 제출했습니다.

    상무부 대변인은 보고서의 세부 사항을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지만, 소식통들에 따르면 상무부는 '자동차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판매부진에 시달리는 자동차 업계가 급격한 인건비 인상과 높아지는 무역파고에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배성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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