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기구 한계 드러낸 경사노위

입력 2019-02-19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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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탄력근로제 문제를 논의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활동을 둘러싸고 각종 위원회의 정체성과 필요성에 대한 논란이 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관계자들간에 협의를 거치는 과정 자체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결과물은 무용지물이라는 의견이 우세해 보입니다.

    박준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19일 오후.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를 논의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가 사실상의 마지막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노사정은 이번 회담에서는 최종 담판이 이루겠다는 입장으로 합의안을 도출하든 도출하지 않든 무조건 결론을 낸다는 계획입니다.

    위원회 회의가 연장에 연장을 거듭하면서 회의론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경사노위가 최저임금위원회와 같이 구체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합의기구가 아닌 협의기구라는 한계를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성태윤 연세대학교 교수

    "합의 과정이 필요하고 구속력이 없다 하더라도 충분히 여론과 국민으로부터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의미는 있다"

    하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는 협의 기구를 운영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는 여론이 지배적입니다.

    협의 과정에서 노동계 대표가 불참을 거듭하는 파행을 되풀이했지만 이에 따른 제재 내지 강제할 수 없는 한계를 노출한 바 있습니다.

    노동계가 ILO와 핵심협약과 최저임금 등을 놓고 총파업 등을 선언한 만큼 경사노위의 탄력근로제 합의의 의미가 무색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학계 일부에서는 사실상 결과를 정해 놓은 상태에서 형식적인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문제라고 평가합니다.

    결국 경사노위의 운영과 이에 참여하는 대표자들은 역할은 정치적인 영향과 이미지에 국한된 활동에 머물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신세돈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경사노위는 정치적인 행위로서는 의미가 있을지 모르나 실질적으로는 전혀 사회적인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다"

    수십년에 걸쳐 누적된 노사간 앙금을 협의 기구를 통해 단기간 내에 해결하려는 것 자체가 상황을 악화시킨 출발점이라는 회의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입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parkjs@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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