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상의 등 재계 "탄력근로제 합의 '의미'…보완·개선돼야”

김정필 부장

입력 2019-02-19 18:53  



경총과 대한상의, 전경련 등 재계가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 확대 합의와 관련해 의미있는 합의라고 평가하면서도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후속 보완조치 등이 뒤따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9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오후 대통령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사노위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합회를 이룬 것과 관련해 “노사가 진지하게 논의해 온 사안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이뤄 기업들이 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점은 다행”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총은 이어“이번 합의와 같이 노사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현재 산적한 노동현안에 대해서도 잘 풀어나가길 희망한다”고 입장을 전했습니다.

다만 경총은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지만, 이번 논의에서 제외된 선택적 근로시간제 역시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함께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는 기업들의 목소리가 높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이와함께 “향후 국회에서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뿐만 아니라 한시적 인가연장근로 허용범위 확대, 특례업종 재조정, 고소득ㆍ전문직 이그젬션 등 기타 근로시간의 유연한 활용 방안이 함께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재근 대한상의 기업환경조사본부장은 이번 합의 직후 코멘트를 통해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노사정합의를 의미있게 평가한다”며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운용할 필요가 있는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박재근 대한상의 본부장은 이어 “향후 국회에서 노사정합의를 존중해 조속히 후속입법 조치를 완료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전경련 역시 근로시간 단축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사가 조금씩 양보해 합의를 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며 보완입법 등을 촉구했습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탄력근로시간제 최대 단위기간이 선진국의 1년보다 짧은 6개월로 연장되면서 기업애로 해소 효과가 반감되는 문제가 있다"면서도 "이번 합의를 계기로 노동시장 선진화를 위한 노사간의 논의가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사노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최장 6개월로 연장하는 내용에 합의했습니다.

경사노위는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로제 도입으로 우려되는 노동자의 과로를 방지하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일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 의무화 등을 원칙으로 정했습니다.

이와함께 불가피한 경우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 이를 따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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