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자진상폐 '자사주 마법' 제동…거래소 룰 바꾼다

이민재 기자

입력 2019-02-21 14:59   수정 2019-02-27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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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회삿돈으로 산 자사주를 특정 주주의 주식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대주주가 자사주 매입으로 자진 상장 폐지를 시도하는 것을 두고 소액주주만 피해를 입을 수 있단 우려가 계속돼 왔었는데요.

    정치권과 금융당국이 이 같은 행태에 제동을 걸기로 했습니다.

    이민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자진 상폐 시 자사주가 대주주 측 지분에 포함돼 상폐 기준을 충족하는 소위 '자사주 마법'에 정치권과 금융당국이 제동을 걸기로 했습니다.

    자진 상폐를 위해서는 최대주주의 보유 주식 비율이 95%를 넘기는 게 필요한데, 이 때 자사주가 최대주주 지분에 합산됩니다.

    하지만 회삿돈으로 산 자사주와 더불어, 과도한 자사주로 주가가 평가 절하돼 소액주주들이 공개 매수 등에서 헐값으로 주식을 처분할 수 밖에 없단 점이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를 막기 위해 정치권에서 자진 상폐시 자사주를 보유 주식에서 제외하는 상법 개정안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현행 상법에는 자사주를 대주주 지분에 포함하는 내용이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포함할 수 있단 대법원 판례가 발목을 잡아왔습니다.

    '자사주 소각'도 검토를 했지만 재산권 침해 등에서 갈등 소지가 있어 '자사주 제외'가 부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법안 개정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는 만큼,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가 '자사주 제외'를 규정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코스피 시장부터 먼저 규정 변경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터뷰>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

    "대주주가 자사주를 활용하지 못하도록 자사주 개정을 통해서 소액주주가 자진 상폐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이번 기회에 세울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난해 6월 거래소는 코스닥 상장사가 자사주를 30% 이상 사들인 경우, 최대주주 측 지분율이 95%를 넘지 않으면 주식 분산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규정을 보완한 바 있습니다.

    주식 분산 요건에 따라 유동주식수 비율이 코스피는 10%, 코스닥은 20% 미만이라 사유 해소가 없으면 상폐 수순을 밟게 되는 점을 이용해 자사주를 사들이는 편법을 막겠다는 건데, 30% 미만으로 자사주를 매수할 경우가 문제입니다.

    <인터뷰> 강동오 아트라스BX 소액주주

    "소수 주주들의 피해를 줄여주는 것이 아니라 조금 자진 상폐를 어렵게 만드는 수준으로 바뀐 겁니다. "

    알짜기업으로 알려진 아트라스BX와 부산가스가 자진 상폐를 추진 한 바 있는데다, 태림페이퍼, 경남에너지 등은 상폐 이후 고배당을 했고, 다함이텍은 적자 회사에서 고수익 회사로 급변해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자사주 제외 외에도 외부 회계 등을 통한 공정한 기업가치 평가와 자진 상폐 기간 제한 등을 두고 의견이 분분한 만큼, 개선책에 대한 정치권과 금융당국의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이민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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