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 부적합 '항생제 계란', 제주서 이미 상당량 소비된 듯

입력 2019-02-25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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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에 부적합한 `항생제 계란` 상당량이 제주에서 유통돼 이미 소비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제주도는 항생제 계란 발생 원인으로 지목된 산란계 면역증강제 648포(1포당 1㎏)가 양계 농가 17곳에서 지난달부터 지난 18일까지 소비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25일 밝혔다.
도는 이 중 12개 농가가 면역증강제를 지난달부터 닭에게 먹여 왔고 면역증강제를 섭취한 닭이 생산한 계란을 시중에 유통한 것으로 추정했다.
도는 12개 농가 중 비교적 최근에 면역증강제를 닭에게 먹인 것으로 조사된 5개 농가가 지난 18일 이후 출고 보류한 계란 40만1천402개를 회수해 전량 폐기 조치했다.
도는 산란계 면역증강제인 `이뮤노헬스-올인`으로 인해 인체에 부적합한 항생제 `엔로플록사신`이 계란에 ㎏당 0.0006∼0.0055㎎이 함유된 것으로 파악했다.
항생제 계란 발생 원인인 산란계 면역증강제는 도가 지난해 12월 26일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대비해 구매해 도내 농가 27곳에 총 1천400포를 공급했다.
도는 면역증강제를 공급받은 후 아직 닭에게 먹이지 않아 농장에 남아 있는 면역증강제 752포에 대해 지난 22일 모두 회수했다.
항생제인 엔로플록사신은 닭의 체내에 열흘간 남으며 닭의 체내에 남아 있는 열흘간 생산된 계란에 소량의 항생제가 검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닭이 항생제 검출 원인인 면역증강제를 먹어도 열흘이 지나면 체내 성분이 빠져간다. 닭 체내에서 성분이 빠져나간 후에 낳은 계란에서는 항생제가 검출되지 않는다.
항생제인 엔로플록사신은 동물 질병 예방이나 치료에 쓰이는 약제다. 산란계 농장에서는 2017년 5월부터 사용 금지한 약물로 검출돼서는 안 된다.
항생제가 검출된 계란을 사람이 먹어도 인체에 치명적이지 않으나 항생제에 대한 내성이 발생해 감기 등에 걸려 약을 먹어도 효과를 볼 수 없게 된다.
도는 항생제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도내 26개 농장에 대해서는 일제검사를 끝내고 출하보류 조치를 해제했다.
도는 또 면역증강제 제조 업체와 함께 피해 농가에 대한 보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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