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서 현금 2300만원 가로챈 알바 징역 6개월

입력 2019-02-26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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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에서 아르바이트하며 현금 2천300여만원을 가로챈 2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병삼 판사는 고객이 물건값으로 지불한 현금을 가로챈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7월 20일부터 같은 해 11월 3일까지 물건값으로 받은 현금을 가로채는 수법으로 모두 1천862회에 걸쳐 2천371만6천930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고객이 물건값으로 현금을 내면 해당 거래를 취소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이지만, 죄질이 불량하며 공소장을 송달받고 도주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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