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병삼 판사는 고객이 물건값으로 지불한 현금을 가로챈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7월 20일부터 같은 해 11월 3일까지 물건값으로 받은 현금을 가로채는 수법으로 모두 1천862회에 걸쳐 2천371만6천930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고객이 물건값으로 현금을 내면 해당 거래를 취소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이지만, 죄질이 불량하며 공소장을 송달받고 도주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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