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은방 돌며 위조수표 사용한 20대들…500만원 수표까지?

입력 2019-02-27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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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은방을 돌며 위조수표로 귀금속을 사 간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위조유가증권행사 등 혐의로 A(20) 씨 등 2명을 검거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 등은 동갑내기 친구 사이로 지난 23일 수원의 한 금은방에서 500만 원짜리 위조수표로 금목걸이 2개와 반지 2개를 구매해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금은방 업주는 은행을 방문해 돈을 입금하는 과정에서 이 수표가 위조된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최근 이 금은방 인근 다른 금은방 업주로부터 같은 피해를 봤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해 두 범행이 동일범의 소행이라고 판단, 금은방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A 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또 A 씨가 범행 당시 친구 B 씨와 수차례 통화한 사실을 확인하고 공범이라고 판단해 함께 쫓던 중 이날 오후 대구의 한 모텔에서 이들을 검거했다.
이 모텔에서는 이들이 위조수표로 산 것으로 보이는 귀금속들도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인천 등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피해 신고가 접수된 만큼 A 씨 등의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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