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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44개 종목 2억1871만주 의무보호예수 해제

박승원 기자

입력 2019-02-28 10:16  

한국예탁결제원은 오는 3월 44개사의 2억1,871만주가 보호예수 해제된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시장별로 유가증권시장 5개 종목 5,175만주, 코스닥 39개 종목 1억6,695만주입니다.

의무보호예수는 최대주주·인수인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매도하지 못하게 해 최대주주 등의 지분매각에 따른 주가급락으로부터 소액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시장별로는 다음달 12일 세화아이엠씨(135만1,351주), 14일 우진아이엔에스(405만5,730주), 20일 하나금융지주(423만9,000주) 등 유가증권시장에서 5,175만주가 해제될 예정입니다.

코스닥시장에서는 1일 지엠알머티리얼즈(1,200만주), 2일 퓨쳐스트림네트웍스(3,037만2,930주) 등 1억6,695만주가 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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