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자 벤처투자 문턱 확 낮춘다

조연 기자

입력 2019-03-06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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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제2 벤처 붐' 확산 전략의 핵심은 벤처기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한 건데요.

    정부는 우선 개인투자자들이 손쉽게 비상장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비상장기업 투자전문회사' 설립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조연 기자입니다.

    <기자>

    '제2 벤처 붐' 확산을 위해 정부가 특히 주력한 것은 창업과 투자, 자금 회수, 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시스템 구축입니다.

    정부는 먼저 개인투자자들이 벤처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문턱을 확 낮추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제까지 정부가 주도적으로 창업 지원정책을 해왔다면, 앞으로는 일반 국민이라든가 대기업들을 포함해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는 민간의 투자를 참여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새로운 제도를 도입했다."

    이르면 올 상반기 중 '비상장기업 투자전문회사', 이른바 BDC(Busincess Development Company) 제도가 도입됩니다.

    BDC는 기업공개를 통해 조달한 자금을 비상장기업이나 스타트업 등에 투자하는 특수목적회사(SPC)입니다.

    한 개 기업에만 투자하는 스팩(SPAC)과 달리 다수 기업에 분산투자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벤처업계가 요구해 왔던 대로 BDC 운용사에 벤처캐피탈(VC)을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또 비상장 스타트업들이 경영권에 위협을 받지 않고 투자 유치에 나설 수 있도록 차등의결권 제도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비상장 벤처기업에 한한다', '주주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일신전속권, 창업주에 한한다고 하는 등 엄격한 요건 하에서 차등의결권 제도를 도입해 나가는 것을 검토하고자 한다."

    아울러 크라우드펀딩의 모집한도 역시 기존 7억 원에서 15억 원까지 늘리고, 대상 기업도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창업 3년내 기술우수 중소기업 주식을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취득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창업한 지 3년이 지난 기업들이 흔히 겪는 어려움, 이른바 '죽음의 계곡(Death-Valley)'을 해결해 주기 위해 오는 2022년까지 총 12조 원 규모의 '스케일업 전용펀드'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경제TV 조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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