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여성 중견가수의 동생이 TV 가요 프로그램에 출연시켜주겠다며 무명 가수를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추성엽 판사는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모(52)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8일 법정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 2015년 11월 6일 서울 여의도 한 커피숍에서 지상파 방송 출연을 원하는 A씨에게 "5천만원을 주면 앞으로 2년간 KBS 전국노래자랑과 가요무대에 8차례 출연시켜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은 혐의다.
이씨는 "친누나가 유명가수인데 그동안 매니저 역할을 하면서 PD들과 친분이 있으니 지상파 출연을 할 수 있다. 만약 6개월 동안 아무런 지상파 스케줄이 없으면 5천만원을 돌려주겠다"고 A씨에게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추 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의 누나가 연예인인 점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속였다"며 "편취 금원의 규모가 작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어 "상당 기간 지났음에도 대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피해자가 엄벌을 계속 탄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견가수 동생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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