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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구속 37일 만에 보석 청구...석방 가능성은

입력 2019-03-08 17:56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법원에 보석(조건을 내건 석방)을 청구했다.

지난 1월 30일 법정 구속된 이래 37일 만이다.

김 지사의 변호인은 8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보석 심문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김 지사 측은 현직 도지사로서 업무를 처리해야 하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는 만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 무렵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당선 등을 위해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로 기소됐다.

또 드루킹과 지난해 6·13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았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김 지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그에게 댓글 조작 혐의에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김 지사는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1심 결과에 항의했고, 선고 다음 날 바로 항소장을 냈다. 김 지사가 속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역시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고 강한 유감을 표했다.

김 지사는 항소심에서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변호사 4명을 추가로 선임했다. 이에 따라 항소심은 모두 7명이 방어하게 됐다.

김 지사의 석방 가능성은 예측하기 어렵다.

최근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2부가 1심에서 주가 조작 사건으로 구속된 피고인들에게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보석을 청구하라고 직접 권유한 바 있다.

이 때문에 김 지사의 경우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냐는 관측이 조심스레 제기되는 반면 사건의 내용이나 사안의 중대성 등이 다른 만큼 김 지사의 석방 가능성과 연결 짓기는 무리라는 견해도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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