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에서 회사 동료의 점심식사에 독극물을 뿌려 기소된 57세 남성에게 종신형이 선고됐다고 BBC방송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클라우스 오(Klaus O)라는 가명으로 알려진 이 남성은 사법당국이 `위험인물`이라 판단했기에 감형은 어려울 것이라고 독일 일간 쥐트도이체차이퉁은 전했다.
그는 지난해 독일 서북부 슐로스 홀트-스튀켄브로크 소재의 한 금속 부품 제조회사에서 동료가 먹을 샌드위치에 정체불명의 흰색 가루를 뿌린 혐의로 체포됐다.
당시 회사 측은 CCTV 기록을 통해 그가 동료의 도시락에 뭔가를 넣는 장면을 포착하고 신고했다.
조사 결과 그가 뿌린 가루는 아세트산납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독성이 매우 강해 심각한 장기 손상을 일으킬 수 있지만 거의 아무 맛도 나지 않는 물질이다.
가루가 뿌려진 도시락을 먹은 동료 중 한 명은 영구적인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고, 다른 두 명은 신장이 크게 손상됐다.
그의 집에서는 경찰 수색 결과 수은과 납, 카드뮴 등 중금속 물질이 발견되기도 했다.
경찰은 2000년 이후 이 회사에서 근무하다 숨진 21명의 사인이 그와 관련이 있는지도 수사 중이다.
재판에서 한 심리학자는 "그는 마치 토끼 체내에 각종 물질이 들어가면 어떤 영향을 주는지 실험해 보는 연구자처럼 행동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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