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른바 `버닝썬 VIP 성관계 영상`을 촬영·유포한 혐의(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A씨를 지난 7일 구속했다.
A씨는 버닝썬 VIP룸 화장실에서 여성을 상대로 한 남성들의 유사성행위 동영상을 촬영해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에서 영상 촬영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인터넷에 유포된 동영상을 두고 남성들이 여성에게 이른바 `물뽕`(GHB) 등 약물을 먹인 뒤 촬영한 것이라는 의혹이 나왔다.
이와 관련, 경찰은 영상에 등장하는 남성을 불러 사실관계를 조사했으나 그는 성관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물뽕 사용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영상이 유포된 경로와 마약류 사용 여부 등을 추가로 확인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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