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증발가스 재액화 특허분쟁 일본서 연이어 승소

임동진 기자

입력 2019-03-11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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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이 일본에서 진행된 특허분쟁 소송에서 연이어 승소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012년 국내에서 특허 출원하고 2016년 9월 일본에 특허 등록된 ‘LNG 증발가스 부분재액화시스템(PRS)`에 대해 일본 경쟁사가 제기한 특허등록 이의신청에서 승소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이로써 대우조선해양은 일본에 등록된 PRS 특허들 중 일본 경쟁사가 특허등록 이의신청을 제기한 3건의 특허소송에서 2017년 첫 승소 이후 3건 모두 승소했습니다.
LNG운반선은 기체인 천연가스를 액체로 바꿔 운송하는데 운항 중 일부가 자연 기화되어 손실됩니다.
PRS는 이와 같이 기화된 증발가스를 재액화시켜 화물창으로 돌려보내 화물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기술로 선박의 유지·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은 PRS 기술이 적용된 선박을 현재까지 51척을 수주해 23척은 인도 완료 하였고, 28척은 건조 중에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PRS는 이미 해외 10여개국에서 특허등록이 됐으며, 이번에 일본에서 특허 유효성을 재확인 받음에 따라 국내 LNG운반선 수주는 물론 건조 경쟁력 우위를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친환경 연료인 LNG의 연료공급기술·증발가스 재액화 기술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가장 많은 특허권을 확보하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해외 경쟁 조선사의 진입을 방어해 한국 조선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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