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장관은 13일 오후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2019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한 뒤 "우리 사회 현안으로 떠오른 범죄 중 불법 영상물 유통은 영리 목적이든 아니든 가장 나쁜 범죄행위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범행 사실이 확인되면 그에 따라 마땅히 구형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지난해 10월에도 "불법 영상물 유포는 그 자체로 중대한 성범죄로서 유포되는 순간 피해자의 삶을 파괴한다"며 불법 촬영·유포 사범에게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라고 검찰에 지시한 바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의사에 반해 영상물을 촬영하거나 촬영된 영상을 유포하면 최대 징역 5년 또는 벌금 3천만원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영리 목적으로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 벌금형은 없고 최대 징역 7년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정씨는 2015년 말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 사실을 언급하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동영상과 사진을 수차례 공유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가 여러 명일 경우 형량의 2분의1이 가중돼 이론상 징역 7년6개월까지 가능하다.
박 장관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청와대가 검찰 수사대상이 되자 피의사실 공표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그는 지난달 28일 검찰에 지휘공문을 보내 피의사실 유출로 인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박 장관은 "특정한 사건과 결부해 이야기한 것이 아니다"라며 "처벌은 처벌이고 인권을 보호돼야 하는 것 아니냐. 우리나라 수사에서 (피의사실 공표, 포토라인, 심야조사 등) 세 가지가 문제라는 생각을 평소에 갖고 있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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