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엠텍은 거래소로부터 유상증자 발행 예정 주식수 20% 이상 변경에 따른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 지정됐다고 18일 공시했습니다. 당초 아이엠텍은 지난해 12월20일 보통주 93만232주를 유상증자한다고 공시했으나 지난 15일 490만7,976주로 정정한 바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공시규정 제29조와 32조에 따라 아이엠텍은 향후 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벌점 부과 여부가 결정되게 됩니다. 현재 1년간 불성실 공시법인 부과 벌점이 4점인 아이엠텍은 이번에 벌점을 받게 될 경우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아이엠텍은 거래소로부터 유상증자 발행 예정 주식수 20% 이상 변경에 따른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 지정됐다고 18일 공시했습니다. 당초 아이엠텍은 지난해 12월20일 보통주 93만232주를 유상증자한다고 공시했으나 지난 15일 490만7,976주로 정정한 바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공시규정 제29조와 32조에 따라 아이엠텍은 향후 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벌점 부과 여부가 결정되게 됩니다. 현재 1년간 불성실 공시법인 부과 벌점이 4점인 아이엠텍은 이번에 벌점을 받게 될 경우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