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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최저임금 구분적용 법적근거 마련해야"

김민수 기자

입력 2019-03-19 14:38  


중소기업중앙회가 이반 3월 국회에서 기업 규모별로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중기중앙회는 오늘(19일) `최저임금, 이대로는 안 된다`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최저임금의 구분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발제에 나선 김강식 항공대 교수는 우리나라는 소상공인 비중이 높고, 실제 임금수준과 최저임금 미만율의 차이가 큰 점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 구분 적용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사각지대에 놓인 영세기업의 근로자까지 최저임금 제도권으로 포용하기 위해서는 구분 적용 입법이 시급하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대안들이 3월 국회 입법에 잘 반영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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