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다코는 거래소로부터 감사의견 비적정설에 대한 조회공시 요구를 받았다고 19일 공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코다코는 코스닥시장 공시규정에 의해 감사의견 비적정설에 대한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매매거래가 정지되게 됩니다.
답변시한은 20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이에 따라 코다코는 코스닥시장 공시규정에 의해 감사의견 비적정설에 대한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매매거래가 정지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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