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주의펀드, 태양 상대 '주총결의금지 가처분신청'...법정공방 예고

이민재 기자

입력 2019-03-20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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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탄가스 전문 기업이자 코스닥 상장사인 태양에 주주 제안을 한 행동주의 펀드가 태양 측이 상정한 `정관 변경` 안건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주주총회 결의금지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20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SC펀더멘털 측은 지난 19일 대전지방법원에 주주 제안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가처분신청을 했습니다.
가장 큰 쟁점은 태양 측이 제시한 정관 변경 안입니다.
앞서 태양은 정관 변경 안에서 감사의 수를 기존 1인 이상 2인 이내에서 1인으로 줄이는 내용을 포함시켜, 사측 감사에 이어 주주 측 감사를 추가로 선임하는 안을 제시한 펀드 측과 갈등을 겪었습니다.
펀드 측은 `감사의 수` 정관 변경 안이 감사 선임보다 앞선 것을 이용해 주주 제안을 무마하려는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펀드 관계자는 "상법 규정에 위반되는 방식으로 안건 순서를 정해 주주 제안으로 상정된 안건의 실질적인 논의 기회 조차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며 "정관 변경 안건이 통과되는 순간부터 지속적으로 발행해 피해가 회복 불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또 펀드 측은 재무제표의 작성, 승인과 관련해 이사회 결의로 승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정관 변경 안에 포함돼 있는 것에 대해 "배당에 대한 주주 제안을 막기 위한 처사"라고 우려했습니다.
태양 측은 이번 가처분 신청에 대해 "현재 확인 중"이라며 "적절한 대응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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