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보증금 9억원 이하 상가까지 임대료 인상제한 적용

조현석 

입력 2019-03-26 17:59   수정 2019-03-26 17:16

    앞으로 임대차 계약 보호 대상이 되는 상가 임차인의 범위가 확대돼, 서울의 경우 보증금 9억원 이하도 임대료 인상률 제한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상가 임차인의 보호 범위를 전체의 95%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임대차 계약 보호 대상이 되는 환산보증금 기준액을 서울의 경우 현재 6억1천만원에서 9억원으로, 부산과 과밀억제권역은 5억원에서 6억9천만원으로 올렸습니다.

    다른 광역시와 세종시는 3억9천만원에서 5억4천만원으로 상향했고, 그 밖의 지역은 2억7천만원에서 3억7천만원으로 올랐습니다.

    환산보증금은 보증금에 월세 환산액(월세×100)을 더한 금액으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을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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