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장애인연금 4월부터 월 5만원 인상

입력 2019-03-31 13:23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보건복지부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4월부터 기존 월 25만원에서 월 30만원으로 올려서 지급한다고 31일 밝혔다.

저소득 중증장애인에 대한 소득보장을 강화해 소득분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받는 기초생활수급 중증장애인은 기초급여액 30만원과 부가급여액을 합해서 최대 월 38만원의 장애인연금을 받게 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다만 배우자의 장애인연금 수급 여부, 소득인정액 수준 등에 따라 기초급여액은 일부 깎일 수 있다.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액과 부가급여액으로 구성된다.

기초급여액은 근로 능력의 상실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급여다.

부가급여액은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해주는 것으로, 65세 미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는 월 8만원을, 차상위계층에는 월 7만원을, 소득 하위 70%에는 월 2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김승일 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올해 3월 기준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약 36만4천명이며, 이 가운데 약 17만5천명(현행 수급자의 약 48%)의 장애인연금액이 오른다"면서 "이를 통해 중증장애인의 빈곤 문제를 개선하고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에도 기여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제외한 나머지 수급자(차상위계층과 소득 하위 70%)의 기초급여액은 2021년부터 월 30만원으로 올려서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3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