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투하이소닉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일 공시했습니다. 앞서 지투하이소닉은 지난달 22일 감사 결과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범위제한 및 계속기업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에 해당해 의견거절을 받았고 현재 거래가 정지된 상태입니다. 지투하이소닉이 이의신청을 함에 따라 거래소는 15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개선기간 부여 등을 포함한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하게 됩니다. 이어 거래소는 심의·의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를 통지합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투하이소닉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일 공시했습니다. 앞서 지투하이소닉은 지난달 22일 감사 결과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범위제한 및 계속기업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에 해당해 의견거절을 받았고 현재 거래가 정지된 상태입니다. 지투하이소닉이 이의신청을 함에 따라 거래소는 15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개선기간 부여 등을 포함한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하게 됩니다. 이어 거래소는 심의·의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를 통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