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한국투자증권 '발행어음 부당대출' 징계 수위 낮춰

이민재 기자

입력 2019-04-03 18:14   수정 2019-04-03 19:11



최태원 SK회장 불법 대출 의혹 관련 한국투자증권 발행어음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징계 수위가 대폭 낮아졌습니다.
금감원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6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실시한 한국투자증권 종합감사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의혹에 대한 징계 조치안을 심의했습니다.
금감원은 이번 심의를 통해 한국투자증권 징계를 영업 정지에서 기관 경고로 한 단계 낮췄는데 `단기금융업무 운용기준 위반`에 해당됩니다.
임원에 대한 해임 권고는 주의, 감봉 등으로 대폭 하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도 결정했는데 이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에 상정돼 논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제재심은 금감원장의 자문기구로 심의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조치 대상별로 금감원장 결재 또는 증선위 심의, 금융위 의결을 통해 제재 내용이 확정됩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수의 회사 측 관계자들과 검사국의 진술, 설명을 충분히 청취하는 한편, 제반 사실 관계, 입증 자료 등을 면밀히 살피는 등 신중하고 심도있는 심의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재심은 이번 한투 건이 유사 선례가 없는 최초 사례인 점을 감안해 세 차례에 거쳐 심의를 진행했습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말 1차 제재심 이후에, 2차 제재심을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2017년 8월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1,600억원을 SPC(특수목적회사)에 대출했는데 이들이 SK실트론 지분 19.4%를 사들이고 최채원 SK그룹 회장과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을 개인대출로 쓴 것인지 여부가 논란이 돼 금감원이 중징계를 예고했습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달 "발행어음 업무를 처음 인가받은 곳의 금융지원 제재 사례여서, 시장에 올바른 시그널을 줘야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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