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투약' 황하나, 혐의 일부 인정…오늘(5일) 중 영장신청

입력 2019-04-05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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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된 남양유업 외손녀 황하나(31) 씨에 대해 경찰이 이르면 5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된 황 씨에 대해 이날 조사가 끝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황 씨가 마약 투약 혐의 일부에 대해 인정하는 등 혐의가 어느 정도 밝혀졌고, 황 씨가 체포되기 전까지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는 등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황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날 신청하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6일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황하나 씨는 지난 4일 경기도 성남의 분당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체포됐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11시께까지 7시간 30분가량 조사를 벌였고 황 씨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 일부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황 씨로부터 모발과 소변을 임의로 제출받아 마약 반응 검사를 했다.
간이시약 검사 결과 소변에서는 음성반응이 나온 가운데 경찰은 모발과 소변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감정을 의뢰하기로 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3주 정도 소요된다.
황 씨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수차례에 걸쳐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첩보를 입수해 지난해 10월부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황하나 혐의 일부 인정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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