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원 "하천관리제도 조정, 하천법령 정비 필요"

전효성 기자

입력 2019-04-08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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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관리제도를 조정하고 하천법령 전반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국토연구원 이상은 수자원·하천연구센터장은 `국토 여건변화에 따른 하천관리 주요 현안과 정책과제`를 통해 하천계획체계의 종합적 재편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발혔습니다.

이상은 센터장은 하천계획체계 개선을 위해 ▲국가차원의 목표와 방향 제시 ▲유역에 특화된 관리방침 구체화 ▲개별 하천의 현장 모니터링 등 중·장·단기 하천계획체계의 재정립을 강조했습니다.
먼저 도시하천 구간에 대해서는 "지역 활성화 수요와 연계하도록 하천공간을 계획·운영해야 하고 국가·지자체 간의 관리권한을 재조정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노후하천 시설관리는 ▲다변화된 하천의 기능에 맞춰 유지·보수 개념 재정립, ▲생애주기를 고려해 안전관리 강화, ▲하천공간의 인공화·사유화 최소화 등을 담은 종합대책으로 난개발을 막고 환경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국토연구원 수자원·하천연구센터는 지난달(3월) 신설돼 하천공간 자연생태와 하천시설에 대해 중점적으로 연구할 계획입니다.
이와관련해 국토연구원 측은 "하천계획체계 재편, 성과 모니터링 기반 구축, 유지·보수 계획성 제고 등의 연구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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