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위헌여부 오늘 결론…마지막까지 '찬반' 공방

입력 2019-04-11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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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위헌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오는 11일 헌재 인근에서는 낙태죄 폐지를 두고 찬반 기자회견이 잇따라 열린다.
한국여성단체연합, 민주노총, 인권운동사랑방 등 23개 단체가 모여 만든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은 이날 오전 9시부터 릴레이 기자회견을 연다.
공동행동에 참여하는 청년단체, 종교단체, 교수연구자단체, 진보정당, 의료단체 등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차례로 낙태죄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또 이들은 이날 오후 7시 헌재 판결과 관련한 대중집회를 예고했다.
이들 단체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강조하며 안전한 임신 중지를 위한 전면 비범죄화를 요구해왔다.
개신교 단체들이 중심이 된 낙태죄폐지반대전국민연합도 이날 오후 1시 헌재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연다.
이들은 미리 배포한 성명서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의 존중이라는 우리 헌법의 정신에 입각해 볼 때, 낙태죄는 앞으로도 계속 존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낙태죄와 동의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69조와 270조에 대해 산부인과 의사 A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을 선고한다.
`자기낙태죄`로 불리는 형법 269조는 임신한 여성이 낙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이다. 270조는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동의를 받아 낙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동의낙태죄` 조항이다.
법조계에서는 유남석 헌재소장을 비롯한 6기 헌법재판관들이 이전 결정과 달리 낙태죄 처벌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앞서 헌재는 2012년 8월 23일 재판관 4대 4 의견으로 "태아는 모와 별개의 생명체이고 인간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므로 생명권이 인정된다"며 낙태죄 처벌이 합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새로 구성된 6기 헌법재판관들의 낙태죄 관련 인식은 이전과는 달리 전향적인 것으로 알려져 위헌결정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파악된다.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하면 위헌 결정이 나온다.
낙태죄 위헌여부 오늘 결론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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